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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年 |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10-01 11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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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

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 가 2015년 10월 1일 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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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5 - 173호

[ 법인세법시행령 ]  제 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

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 

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 2015년  10월  1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기획재정부장관

 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고,

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단체로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나누며하나되기 관계자는 “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됨에 따라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앞으로 후원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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